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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매출액 4800만원 이하 부가세 납부 해야할까?

안도도리 2024. 3. 17.

 

간이사업자 매출액 4800만원 이하 부가세 납부 해야할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에 한 차례 매년 1월달에 전년도 부가세를 신고 하면 되는데요. 세법 개정안 중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 그리고 현재는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지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중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게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1-6월분에 대해 7월달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고, 역시 다음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는 경우 헷갈리실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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